글번호
1156932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복학 신청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이과대학 행정실
조회수
24
등록일
2025.09.03
수정일
2025.09.03

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나.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6(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다. 병역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1조(연가)


 


2. 병무행정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귀 대학(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초·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가 금지되나, 병역법 시행규칙에 따라 복학 사유로 연가 실시시기를 조정하여, 실제 복학 시점부터 소집해제일까지 연가만을 연속 사용한 복학이 가능합니다.


 


4. 이에 따라 복학이 불가능한 사람이 복학하여 불이익한 처분(복무연장, 복학취소 등)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복학을 신청한 경우, 반드시 복무확인서를 확인하여 처리하여 주시고, 귀 대학 산하 캠퍼스 및 대학원에도 관련 내용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복학을 신청한 경우, 복무확인서를 제출 받아 소집해제일과 잔여 연가일수 및 허가기간(시작일~종료일) 확인*하여 처리


       * 특히 소집해제일이 개강일 이후인 사람은 잔여 연가일수 및 허가기간 반드시 확인


  나. 사례별 복학 가능 여부


    1) 소집해제일이 개강일 이전인 경우: 복학 가능(연가 사용할 필요 없음)


    2) 소집해제일이 개강일 이후인 경우: 실제 복학 시점(=최초 출석일)부터 소집해제일까지 남은 연가만을 연속 사용하여 복학 가능*


       * 연가 연속 사용한 실제 복학일이 학교별 정하고 있는 복학 가능 기한 이전인지 확인


  다. 복학이 불가한 경우


    1) 소집해제일까지 남은 연가일수 부족


    2) 병가·대체휴무·특별휴가·반일연가 등을 연가와 혼합 사용


    3) 강의 출석과 복무기관 출근의 병행


    4) 야간근무자가 연가 사용 없이, 주간 휴게시간에 강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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